4.1 부동산 종합대책 - DTI, LTV,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엇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올해 안으로 9억원 이하의 집을 사면 1가구 1주택에 상관없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1가구 1주택에 관계업이 5년간 양도소득 비과세
예를 들어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올해 안으로 9억원 이하의 집을 새로 사서 3년 후에 집을 되팔때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장기 보유하면서 5년 동안 2억원의 집값이 올랐고, 그 이후 추가로 집값이 1억원 올랐다면 5년 동안의 집값 상승분 2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 5년 이후의 집값 상승분 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9억원 이하의 신규분양 또는 미분양 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에 대해서 이 같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①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로 부터
② 9억원 이하의
③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은 100㎟) 이하의 주택을 올 연말까지 매입하면 됩니다.
"1가구 1주택자" 로 부터 매입했다는 소명은 매도자가 매매계약서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부터 1주택자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매수자는 나중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납부 때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념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했다면 내년 이후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은 매수자가 1가구 1주택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도 올해 안으로 추가로 집을 구입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해 안으로 양도세 감면 대상 주책을 구입하더라도 계속해서 1가구 1주책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에 대해 2년 이상 보유하고, 집값이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4월 10일 개회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4월 중순 시행 예정입니다.
1. 5년간 양도소득 비과세
① 9억원 이하 신규 분양, 미분양 주택 구입 또는
②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존 주택 구입
2. 생애 최조 주택구입 지원 확대
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DTI 적용을 면제하고, LTV 70%까지 허용
② 생애 최초 주택자금 자금 대출금리 연 3.8% →(3억원, 60㎟ 이하)는 연 3.3%, 3.5%(6억원 이하, 60~85㎟ 이하)
③ 부부합산 소득 기준 5,500만원 →6,00만원으로 완화
④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 전액 면제(올해 말까지)
⑤ 대출 기간을 최장 20년 → 30년으로 연장
⑥ 만 35세 이상 미혼 단독가구주도 허용
3. 서민 주택자금 지원 확대
① 부부 합산 소득 기준 4,000만원 → 4,500만원으로 완화
② 수도권 대출한도 8,500만원 → 1억원으로 완화
③ 대출금리 연 3,7% → 연 3.5% 인하
④ 전세금 증액분에 대한 기금 추가대출 허용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절망적이라는 뜻인가?
이제까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왔지만 모두 "1가구 1주택"과 신축 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1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이런 틀을 허물고,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존주택까지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정부가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실수요자가 아니라 가수요자를 자극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우스 푸어로 고생하는 실수요자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수요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고육책을 선택해야 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절만적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대로 주택 거래가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 부동산 가격 예측] 싱글족 노키즈족 - 소형주택 역세권 PRR비율 (0) | 2013.05.27 |
---|---|
부자와 서민의 재테크 세테크 비교 - 상속세 증여세 누진세율 (0) | 2013.05.20 |
[집 값 하락 상승] 내 집 마련 언제가 좋을까? (0) | 2013.05.02 |
[청약당첨] 위례신도시 당기적인 관점에서 어떤가요? (0) | 2011.01.12 |
[뉴타운 부동산 보유]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뉴타운지역 아파트 보유여부가 궁금합니다. (0) | 2011.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