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바꿔드림론 - 대상 혜택 신청 자격
"신용불량자" 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금융채무 불이행자" 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불리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깨를 짓누르던 채무도 없어질까요?
"행복기금"
채무도 탕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연체를 포함해서) 6개월 이상 연체자라면 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출 원금의 30~50%를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채무는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앞으로 연대보증으로 6개월 이사 연체자 신세가 된 사람도 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행복기금 발표 후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 2012년 9월 이후에 연체가 시작된 경우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일단 접수부터 하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사흘 이내에 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1,121개 금융회사로부터의 추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일부터 접수 예정이었으나 여론이 빗발치고 정치권의 압력이 적용하면서 4월 22일부터 가접수를 받기 시작했지만 심사는 5월 1일부터 개시되므로 가접수와 본접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1397"번 행복기금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행복기금에 접속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꿔드림 론
대출원금을 탕감받는 것은 아니지만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이 고민이라면 연 10% 수준의 대출로 갈아 탈수 있는 바꿔드림 론을 이용하면 됩니다. 단, 연소득 4,000만원(사업자등록증 있는 자영사업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4천만원(올해 9월 29일 이후는 3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서비스 및 리볼빙을 포함해서 신용카드 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 회생 vs 개인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채무는 물론이고 사채를 포함해서 10억원 한도로 5년만 갚고 나머지 대출금 잔액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채무에 대해서 푀고 5억원 한도로 원리금의 일부를 탕감 받은 후 8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대출금 잔액을 더 많이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으로 신청자가 몰리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처럼 개인회생 이전에 개인 워크아웃을 먼저 거치도록 해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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