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이야기

[노후대비 연금보험 추천] 비과세 변액연금보험과 소득공제 개인연금펀드 비교 분석 - 금융기관간 계좌이관 연 400만원

질문

노후준비를 위해 비과세되는 변액연금보험과 소득공제되는 개인연금펀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 불안하고, 그렇다고 소득공제 혜택을 포기하자니 넘 아깝기도 하고... 순수하게 노후보장 측면에서 봤을때 어떤 상품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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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고 싶으신 거군요. 변액연금보험상품과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펀드는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두 상품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개인적인 선호도와 재무상태를 꼼꼼하게 고려해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액연금보험부터 살펴본다면

1. 변액연금보험은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손해가 나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이 져야 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다른 실적배당형 상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무리 큰 마이너스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처음 가입 시 약정된 연금전환시점까지 유지한 후에 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납입원금을 보장이 되는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적배당형 상품 중에서 원금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상품인 것이지요. 2. 보험회사의 연금 상품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종신형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점차 길어지면서 종신형 연금의 효용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완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은 보험회사 저축성 보험의 한 종류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도인출이나 해약, 연금전환 시에 모두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4. 보험회사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가 전부 고객의 계정에 투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보험사업비를 차감하고 난 금액을 고객의 계정에 투입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마다 다르고, 상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객 계정 투입 비율은 90~95%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적립을 할 경우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고 중도 해약 시 아무리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물가상승률 이상의 복리수익을 원하고 최소 10년 이상 꾸준히 적립해서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펀드에 대해서 살펴보면

1. 개인연금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년 불입액의 10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년 4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월 33만원씩 불입하면 최고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 상품을 세제적격연금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연금저축연금보험, 은행의 개인연금저축(신탁), 투자신탁회사의 개인연금펀드가 세제적격연금입니다. 세제적격연금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금융기관간 계좌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금융기관끼리는 계좌이관이 힘들지만 보험회사에서 은행으로, 은행에서 투자신탁회사로 등으로 계좌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처음 가입할 때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개인연금펀드로 시작하고 연금 수령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 안전한 개인연금저축이나 종신형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금저축연금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3. 소득공제가 되기는 하지만 변액연금처럼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연금 수령 시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주민세 포함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세금이연 상품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서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면 세제적격연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아서 소득공제 효과가 크지 않다면 보험회사의 연금 상품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적격연금을 이용하더라도 년 300만원 이상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월 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회사의 연금상품을 이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해지추징세가 부과되고 해지일시금(원금+이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포함 22%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가입 후 5년 이후에 해지할 경우 해지추징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해지일시금에 대해서는 22%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활용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인 것입니다.


순수 노후보장 목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변액연금보험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연금펀드의 경우 연금수령 시점에서 연금소득세 5.5% 뿐만아니라 국민연금+퇴직연금+소득공제 개인연금(연금저축보험 포함) 통한 연금수령액이 년 6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노후에 세제부담이 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