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이야기

2013년 세법, 의료실비,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개정/변경 - 비과세 보장 축소

브론즈 타운 2012. 12. 6. 13:23

2013년 세법, 의료실비,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개정/변경 - 비과세 보장 축소

질문

얼마 전 신문 지면을 통해 2013년 부터 의료실비와 저축성보험의 상품개정과 함께 세법사항도 변경된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가입해야지 하면서 미루워 왔던 의료실비 상품과 연금보험을 상품 변경전에 가입해 보려고 하던데 변경 내용이 어렵네요. 특히 이번에 의료실비는 100세 만기가 사라지고 15년 만기, 1년 자동갱신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저축보험의 경우도 10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축소한다고 하던데, 이와 관련된 사항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가지 변경사항 이외에 변경될 세법내용에 대한 자세한 항목과 아직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저에 경우 세테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 질문 요약 드리면

1. 2013년 부터 의료실비가 어떻게 개정 되나요?

2. 저축성보험 비과세 규정이 사라지는 건가요?

3. 2013년 세법개정안의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세법 변경전에 세테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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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근 보험업계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2013년 의료실비 개정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 남겨 주셨네요. 아래 님께서 궁금하신 질문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의료실비 개정 내용

① 기존의 100세 만기 / 3년 갱신 상품 15년 만기 / 1년 갱신으로 변경(15년 마다 재가입 필요 .. 즉, 큰 질병이나 재해 발생시 보험 가입 못함)

② 기존의 통원의료비 1만원~2만원 공제 / 입원의료비 10% 공제 → 통원의료비 / 입원의료비 모두 20% 공제 (= 80% 보장)

 

 

2. 저축성보험(연금보험,교육보험 등) - 10년 이내 중도인출시 과세 / 명의 변경시 비과세 기산일 변경

 

3. 2013년 세법개정안 - 5가지 주요 내용 

 

4. 세테크 점검 리스트( 아래 있는 세테크 점검 사항 5가지를 직접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