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인, 선생님에게 더 유리해진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의 모든것
공무원,군인,선생님에게 더 유리해진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 추천
2013년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하는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연금지급전에 해약할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는 폐지되었고(2013년 3월 1일 전 가입 연금의 경우에는 5년 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를 부과하였다) 해지 원리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지방소득세 포함 22%)을 내야 한다.
연금의 수령 시점 이후의 규정은 상당히 많이 변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계좌 가입일 부터 5년이 경과되고 55세가 넘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연간연금수령한도 규정이 신설되어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였으며, 연금수령 연차별로 나누어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연감 연금수령 한도가 신설된 것이다.(단, 2013년 3월 1일 전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둘째, 연금을 받을 경우 인출 순서도 소득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불입액을 먼저 인출하고(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불입액이므로 여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 이연된 퇴직금을 인출한다.(퇴직연금 불입액을 인출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받은 연금저축불입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하는데, 이때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왜냐하면 연금 불입 시에 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그 한도 수령 재원이 퇴직금일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되고, 본인이 불입한 연금일 경우에는 초과분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여 유족에게 연금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세제가 바뀌었다. 먼저,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상속받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승계받은 배우자가 연금 외 수령을 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된다.
만약 상속인이 연금을 해약하면 어떻게 될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나 2013년 3월 1일 부터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네는 15%로 무조건 분리과세되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어떻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알아보자
2012년 말 이전까지는 연금저축을 통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과 합하여 종합과세 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은 수령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과세 된다. 즉 과세되는 세제적격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이면 5.5%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만약, 12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다른 공적연금과 세제적격연금의 수령액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자
공무원 연금 연간 수령액 2000만원, 세제적격연금 1300만원(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불입한 연금임)일 경우 연금소득세 계산.
총 연금액 3300만원-연금소득공제(630만원+1400만원*10%=820만원)=2480만원.
2480만원-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150만원+표준공제 60만원(가정)=210만원)=227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율 15%에 해당하므로, 2270만원*15*-108만원(누진공제액)=2,325,000원, 결론적으로 이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 연금소득세제가 바뀌게 됨에 따라 공무원, 군인, 선생님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개인연금계좌에 가입할 경우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직역연금가입자는 공적연금 수령액이 상당히 커서 기존에는 추가로 연금계좌를 굳이 가질 필요성이 적었으나, 바뀐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는 개인연금은 분리과세를 하게 됨에 따라 연금 불입 시 얻는 소득공제 혜택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내는 세금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재테크 측면에서도 연금저축보험과 같은 연금계좌의 가입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