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선생님 공무원들의 착각과 진실 ① - 연금저축보험(펀드 신탁), 장기저축급여
교사 선생님 공무원들의 착각과 진실 ① - 연금저축보험(펀드 신탁), 장기저축급여
착각 ① : 연금저축도 10년 이후 납입기간이 끝나서 환급금을 찾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진실 ① : 연금저축보험은 10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지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서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또한 5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에는 불입액 누계금액의 2%에 해당하는 해지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 예외적으로 ① 천재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③ 저축자의 해외이주 ④ 사업장의 폐업 ⑤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병 ⑥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약하면 해지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도 기타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착각 ② :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더라도 연간 6백만원까지는 5%만 세금을 낸다던데...
진실 ② : 연금저축에서 6백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더라도 교직원 연금과 합산한 총연금액이 6백만원을 초과하면 5% 세율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율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서 6백만원의 연금을 받고, 교직원 연금에서 250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면 총연금액은 3100만원이므로 연금소득 공제 8백만원을 제외하고, 23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야합니다.
착각 ③ : 연말에 4백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연금소득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던데...
진실 ③ : 연간 4백만원 보험료 불입과 분기 당 3백만원 연금보험료 납입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4백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분기 당 3백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이 연금저축 보험료만 가지고 연간 4백만원의 소드공제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9월 이전에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최소한 1백만원의 연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올해 연금저축에 투자한 보험료와 4백만원과의 차액만 연말에 한거번에 납입해도 4백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각 ④ : "장기저축급여"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실 ④ : "장기저축급여"는 연말 정산할 때 개인연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착각 ⑤ : "장기저축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진실 ⑤ : 1999년 이후에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했다면 소득세법 제 63조에 의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며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원공제에서 취급하는 "종합복지급여" 상품은 10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착각 ⑥ : "장기저축급여"는 교사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던데...
진실 ⑥ : 교사라고 한국교원공제회에서 판매하는 장기저축급여 등의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장기저축급여는 해약하지 않고 최저 가입금액 3만원으로 감좌 하더라도 굥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착각 ⑦ : "장기저축급여" 는 증좌와 감좌를 통해 추가 납입도 할 수 있고, 감좌를 통해 중도인출도 할 수 있다던데...
진실 ⑦ : 장기저축급여는 증좌와 감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좌할 경우,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감좌할 경우, 과거에 좋은 조건으로 가입한 저축 금액부터 먼저 해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