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소득공제

연말정산 성실신고확인제도 - 고소득자(의사, 변호사, 사업자)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출자 100% 활용하기

브론즈 타운 2017. 8. 8. 11:53

연말정산 성실신고확인제도 - 고소득자(의사, 변호사, 사업자)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출자 100% 활용하기

 

올해(2017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고액소득자들의 세부담액이 늘어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존 세율구간에 과세표준 5억초과 분에 대해 세율 40%(지방세 포함 44%)구간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고액소득자에 대해서 더 많은 세액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것으로 해석됩니다.

 

 

2014년 소득세 소득공제 항목들이 대거 세액공제으로 전환되면서 2016년 소득세가 세수 실적 1위를 기록했으며 이와 같은 세수성향은 앞으로도 지속될것으로 전망됩니다.(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겐 세액공제가 불리)

오늘은 고소득 급여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항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출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출자(일명:개인투자조합) 제도는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0%(15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투자조합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난 해결해서 좋고, 개인은 소득공제 받아 좋고, 정부도 벤처기업 육성해 실업난 해결하고 나중에 법인세 많이 걷어서 좋고.. 일석삼조의 정책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안내 드리겠습니다.

 

포스팅 순서

1. 의사(고소득 사업자, 급여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 100% 개인투자조합 안내

2. 신문자료 - 벤처투자 100% 소득공제 "1500만원 투자하면 627만원 돌려받아"

3. 신문자료 - 벤처투자 소득공제 일몰 눈앞 "2017년 12월31까지 한시 조항"

4. 투자조합 출자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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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고소득 사업자, 급여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 100% 개인투자조합 안내

 

 

2. 신문자료 - 벤처투자 100% 소득공제 "1500만원 투자하면 627만원 돌려받아"

 

3. 신문자료 - 벤처투자 소득공제 일몰 눈앞 "2017년 12월31까지 한시 조항"

 

 

4. 투자조합 출자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