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국내외 주식형 펀드로만 4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브론즈 타운 2010. 12. 2. 11:58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이 주식형 펀드로만 4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금융종합과세란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주식매매차액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투자상품입니다.

펀드에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우선 주식매매 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있을 수 있고, 투자한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수익, 채권형 펀드의 경우 이자소득으로 인한 수익 등 여러가지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매매 차익으로 인한 수익 외에는 모두 과세 대상이 되므로 그런 방법으로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는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주식 매매 차익으로 인한 수익입니다. 하지만 주식매매차익으로 얻은 소득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해외펀드의 경우 예전에는 주식매매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지금은 해외 주식펀드에 투자해 4000만원이상의 수익을 얻게 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투자 수익이 4000만원 가까이로 예상되는 투자자 중 앞으로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갖고 있다면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