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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소득공제

 

[그분들의 절세 비법: 양도소득세]

 

최근 2주택자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아파트와 청주 아파트 중

가격이 싼

청주 아파트를 먼저 처분했다.

 

이유는

보유 기간이 14년이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28% 적용을 받았고

반포아파트 차익이 8억이지만

9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양도소득공제 250만원 추가되어

실제 내는 세금은 300만원 정도 된다.

만일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반포 아파트를 매각했다면

양도차익에 9억원 공제를 받지 못하고

다주택자중과세 42%를 적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실제 내는 세금은 3억 8970만원이 된다.

 

결국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4억 정도의 절세효과를 보았다.

 

* 절세비법 *


1. 2주택자의 경우 싼 아파트부터 처분하라.


2.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노려라.

 

 

부동산 투자 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이 더 있나 알아보자.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보내주시길...

 

 

벤처투자소득공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차이]

 

요즘 증권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높인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증권거래세

주권이나 회사의 지분이 거래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실제 거래한 양도가액(거래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식거래시 손익과 관계없이 무조건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주식 등 금융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판매)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차익만큼 과세를 부과하는 세금이며

모든 투자자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1.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2.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합니다.

신고는 두 세금 모두 주식을 파는 양도자가 하니 알아두세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니

절세하는 방법 또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직장인들이 받기 쉬운 것이 기부금투자조합출자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투자조합출자를 통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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