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장외주식 상장예정주식 추천 및 상장절차 알아보기
최근 정부의 IPO활성화 정책에 의해 대형 우량기업의 신속상장제도(상장심사기간 45일 → 20영업일 이내) 도입, 분산요건 충족 시 공모 없이 직상장 허용 등 기간 단축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장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거리)이 걸린다.
다음이 일반적인 상장절차이다.
상장을 위해 해당기업에서는 가장 먼저 대표주관계약 체결 및 회계감사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럼 이제 공은 한국거래소로 넘어간다. 거래소에서는 해당기업이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상장예비심사를 하고 상장 예비심사청서 제출일로부터 4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금융위와 상장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상장예비심사 결과 상장 승인이 나면 상장신청인과 대표주관사는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을 체결한다.
아직 상장절차의 절반도 못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복잡하다. 대표주관계약이 무슨 말인지, 회계감사인 지정 신청이라는 말도 어렵다.
상장요건에 대해서 살펴볼 때랑 비슷한 느낌이다.
상장요건 못지 않게 복잡하고 어렵다.
상장절차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과정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일까?
“꼭 !!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이쯤되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자 꼭 필요한 과정이고 절차이지만 우리가 해당기업의 상장업무 담당자가 아닌 이상 모든 과정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
“상장예비심사 결과통보”
비상장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은 “상장예비심사 결과통보”이다. 상장예비심사 결과통보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로부터 45일(영업일기준) 이내에 금융위와 상장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상장예비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이 시기가 자연스러운 절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장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인 상장예비심사 결과발표 전,후 비상장주식의 가격변동폭이 가장 크다.
승인이 확정되면 주가는 급등하고, 미승인 시 급락한다.
승인 이후에는 이미 공모가 대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을 제외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답 있는 주식”의 영역을 벗어난다. 상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모두 없어진 상황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상장주식과 견주어 주식을 평가한다. 따라서 할인율은 거의 없으며, 일부 주식은 상장기업 대비 우수한 경쟁력을 이유로 상장기업 대비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답 있는 주식의 영역은 상장예비심사 결과통보 전 + 공모주 청약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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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절차가 시작된 비상장주식의 답은 공모가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 전 비상장주식의 답은 예상공모가격이다.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 전 비상장주식의 답
= 예상공모가(or 심사청구가)
상장예비심사에서 상장 승인 결정이 나면 상장을 위한 불확실성은 모두 제거된 것이다. 오로지 업무상 절차만 남았을 뿐이다. 따라서 상장예비심사 통과 시 대부분의 비상장주식 주가는 이미 공모가 대비 프리미엄을 형성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의 “상”만 나와도 주가가 반응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상장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절차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 상장에 대한 계획을 공개해서 기사화된 경우 앞서 언급했던 상장기업 대비 50% 할인율은 적합하지 않다.
상장에 대한 언급 자체가 “언젠가는 상장을 하겠지”라는 무한대의 기다림에서 “2년 빠르면 1년 후에 상장될 수도 있겠다”라는 유한한 기다림으로 전환시켜 준다. 이는 상장주식과의 거리가 짧아졌음을 의미하고 그에 따라 할인율도 축소된다.
즉,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반대로 말하면 상장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된 비상장주식은 상장취소 및 상장시점이 연기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상장절차 시작으로 1년 혹은 2년 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상장이 취소되면 다시 “언젠가...”라는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상장주식 대비 할인율은 다시 확대된다.
심사청구가격 = 예상공모가격
상장예비심사 청구 시 심사청구가격이 공개된다. 심사청구가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청구가격이기 때문에 기관수요예측 등 공모과정에서 확정공모가격이 심사청구가격 대비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상장주관사 및 해당기업이 평가해서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장절차가 시작된 비상장주식은 “상장취소 혹은 상장예비심사결과 → 미승인”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권하고 싶지는 않다. 또한 누가 봐도 상장요건을 충족한 대기업이나 이미 꾸준한 순이익을 거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 미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상장예비심사 결과 발표 전, 이미 공모가 대비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상장예비심사 결과 발표 전 투자기회를 줄까?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기업”
재무제표는 부실하지만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요건으로 상장을 추진하는데,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후 결과 통보 전 공모가 수준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기술성장기업이 특례상장요건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승인 or 미승인 여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비상장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 투자자에게 이 시점에 투자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상장절차가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요건인 경우
상장심사예비심사 결과 발표 전 승인이 확실시되는 기업에 심사청구가격 이하로 투자
→ 기술성장기업 상장 승인에 대한 안목 필요
2. 승인이 확실시되는 기업의 경우
상장이 가시화된 상태에서 공모가격을 예측해 공모가격 이하로 투자
→ 심사청구 이전에 공모가격에 대한 예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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