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차이]
요즘 증권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높인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회사의 지분이 거래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실제 거래한 양도가액(거래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식거래시 손익과 관계없이 무조건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판매)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차익만큼 과세를 부과하는 세금이며
모든 투자자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1.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2.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합니다.
신고는 두 세금 모두 주식을 파는 양도자가 하니 알아두세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니
절세하는 방법 또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직장인들이 받기 쉬운 것이 기부금과 투자조합출자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투자조합출자를 통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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