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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소득공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차이]

 

요즘 증권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높인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증권거래세

주권이나 회사의 지분이 거래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실제 거래한 양도가액(거래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식거래시 손익과 관계없이 무조건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주식 등 금융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판매)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차익만큼 과세를 부과하는 세금이며

모든 투자자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1.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2.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합니다.

신고는 두 세금 모두 주식을 파는 양도자가 하니 알아두세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니

절세하는 방법 또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직장인들이 받기 쉬운 것이 기부금투자조합출자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투자조합출자를 통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벤처투자소득공제

 

 

[재난지원금, 소득공제 가능한가?]

 

재난지원금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궁금한 분들 여기 모이세요~

 

재난지원금은 세법상 소득은 아니에요.


하지만 소득공제대상인 것으로 정부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소비진작을 위해 4~7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제율을 80%까지 올린다고 하니


재난지원금 팍팍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재난지원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입니다.

 

그외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직장인들이 받기 쉬운 것이 기부금과 투자조합출자 등이 있는데요.


이 중 투자조합출자를 통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3,000만원 100%, 5,000만원 70% 등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소득세율이 높은 분들이 많이 하는 #엔젤투자 방식이 있는데


#벤처공동투자 #개인투자조합 과 차이가 있는 투자방식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공동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원금의 보장이 확실하고 조합 결성 신청이나 등록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해야하는 단계가 있어


처음 투자하거나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벤처공동투자의 경우 결성비가 개인투자조합 5%에 비해 3%로 저렴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배당은 매년 5월 1일 고정배당으로 투자금액의 2%를 받고 회사 실적에 따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공동투자나 개인투자조합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잘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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