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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쁜대출을 착한대출로 갈아타기

 - 승론, 국민연금 긴급생계자금대출,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생활안정대출

 

 

 

 

대출에도 착한 대출이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3.08%, 잔액 기준 3.64, 2012년 11월 15일 발표)에 2% 이내의 가산금리가 붙는다면 "착한 대출"입니다. 그러나 대출 금리가 7% 이상으로 코픽스 기준 금리의 두 배가 넘는다면 "나쁜 대출"입니다. 나쁜 대출은  "착한 대출"로 갈아타세요.

 

"착한 대출"인지 "나쁜 대출"인지 정체를 밝혀라

 

1. 대출이율이 높으면 나쁜 대출

예를 들어 15년 주택 모기지 대출을 받고 원리금 상환에 매달 80만원, 5천만원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매달 이자만 40만원씩 내고 있다면 주택 담보 대출금리는 대략 연 5.1% 수준미므로 착한 대출이고, 신용대출은 연 9.6%이므로 나쁜 대출에 속합니다.

 

2. 양도 가능한 대출은 착한 대출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만기로 주책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면 집을 팔 때 대출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 금리만 유리한 조건으로 미모델링 하면 됩니다.

주택 대출처럼 양도 가능 대출은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출 이자만 내면서 집값이 오를 때까지 버티는 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단기 대출은 나쁜 대출

대출 기간도 착한 대출과 나쁜 대출을 구분하는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 안에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라면 나쁜 대출에 속합니다. 대출 상환을 못 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낮아지거나 담보로 잡힌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나쁜 대출" 부터 갚아라

만약 적금을 붓는게 있다면 적금부터 깨서 나쁜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 대출 금리는 9.6%, 적금 금리는 3.6%라면 역금리가 6% 포인트나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는 목돈(대출금)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적금 금리는 푼돈(적립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점도 손해입니다. 예를 들면 신용대출 이자는 5천만원 전체에 대해서 붙기 때문에 연간 480만원(=5천만원*9.6%)을 지출합니다. 그러나 매달 40만원씩 10년 동안 적금에 불입할 경우, 이자는 모두 871만원이므로 연간 87만원에 불과합니다.

매년 480만원씩 대출이자를 내고 87만원씩 이자를 받는다면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적금부터 깨서 나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나쁜 대출 중에는 고금리 대출 → 양도 불가능한 대출 → 단기 채출 순서로 상환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결제 금액을 50일 후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게 아니라 50일 동안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카드대금 연체라는 나쁜 대출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대금을 할부로 나눠 갚는 리볼빙 서비스는 연 20% 이상 금리가 적용되며 1년 이내 단기 상환해야 하는 아주 나쁜 대출 이므로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착한 대출"로 갈아타라

신용 대출 금리는 담보대출 금리보다 비싸겠지요? 고금리 신용대출을 부모나 형제로 부터 담보를 제공받아서 3자 담보대출로 갈아타세요. 그러면 착한 대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담보 대출도 신용대출보다 유리하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새채는 아주 나쁜 순악질 대출입니다. 바꿔드림론을 이용해서 3천만원까지 연 8.5~12.5%(평균 11%)로 비교적 덜 나쁜 대출로 바꿔타세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고 연소득 4천만원을 넘지 않고,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다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다면 환승론을 통해서 연 20% 수준의 2금융권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 3.56% 저금리로 5백만원까지 5년 동안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간 연금 총 수령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전 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의료비, 배우자의 장례비 등 긴급 생계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희망드림 생활안정 대출을 통해 3%로 7백만원까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의료비, 산후 조리비, 혼례비, 장례비, 본인 교육비, 노부모 노인성 질환 요양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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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바꿔드림론 - 대상 혜택 신청 자격

 

"신용불량자" 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금융채무 불이행자" 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불리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깨를 짓누르던 채무도 없어질까요?

 

"행복기금"

채무도 탕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연체를 포함해서) 6개월 이상 연체자라면 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출 원금의 30~50%를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채무는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앞으로 연대보증으로 6개월 이사 연체자 신세가 된 사람도 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행복기금 발표 후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 2012년 9월 이후에 연체가 시작된 경우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일단 접수부터 하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사흘 이내에 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1,121개 금융회사로부터의 추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일부터 접수 예정이었으나 여론이 빗발치고 정치권의 압력이 적용하면서 4월 22일부터 가접수를 받기 시작했지만 심사는 5월 1일부터 개시되므로 가접수와 본접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1397"번 행복기금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행복기금에 접속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꿔드림 론

대출원금을 탕감받는 것은 아니지만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이 고민이라면 연 10% 수준의 대출로 갈아 탈수 있는 바꿔드림 론을 이용하면 됩니다. 단, 연소득 4,000만원(사업자등록증 있는 자영사업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4천만원(올해 9월 29일 이후는 3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서비스 및 리볼빙을 포함해서 신용카드 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 회생 vs 개인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채무는 물론이고 사채를 포함해서 10억원 한도로 5년만 갚고 나머지 대출금 잔액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채무에 대해서 푀고 5억원 한도로 원리금의 일부를 탕감 받은 후 8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대출금 잔액을 더 많이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으로 신청자가 몰리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처럼 개인회생 이전에 개인 워크아웃을 먼저 거치도록 해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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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미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나요? 삼성전자, 포항제철, 현대자동차를 사고 싶고, 한 10년간은 보유하고 싶습니다. 자문 부탁드려요.

미국에 사시는 시민권자여도 한국 주식을 사실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환은행과 같은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시민권자를 포함한 해외교포들을 위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투자를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듯 싶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라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에 대한 환차익이 날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에 미화 100만달러를 투자해 국내 A 주식을 10억원에 취득했다가 10월에 동일한 가격에 양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달러가 1000원에서 800원으로 떨어졌다면 주식 거래에서는 이득이 없었지만 환차익으로 인한 이득 때문에 미국에서 납세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억원에 취득한 국내 A주식을 10억원에 양도하였더라도 미국에서는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을 달러화로 환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취득금액(100만달러)과 양도금액(125만달러)의 차액 25만달러를 과세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국내금융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의 일부로서 과세하게 되므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렇듯 해외시민권자가 한국 주식을 사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세금 부분에서 많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전문가에게 보다 많은 자문을 구하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0년동안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시장 상황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해외에 거주하시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있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로 묻어만 두고 돌볼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미국내에 있는 우량한 주식이나 펀드에 가입하시고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나 혹은 미국이 아닌 해외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많은 펀드 중에 적절히 선택해 투자하신다면 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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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이 주식형 펀드로만 4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금융종합과세란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주식매매차액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투자상품입니다.

펀드에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우선 주식매매 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있을 수 있고, 투자한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수익, 채권형 펀드의 경우 이자소득으로 인한 수익 등 여러가지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매매 차익으로 인한 수익 외에는 모두 과세 대상이 되므로 그런 방법으로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는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주식 매매 차익으로 인한 수익입니다. 하지만 주식매매차익으로 얻은 소득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해외펀드의 경우 예전에는 주식매매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지금은 해외 주식펀드에 투자해 4000만원이상의 수익을 얻게 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투자 수익이 4000만원 가까이로 예상되는 투자자 중 앞으로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갖고 있다면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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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이자 높은 은행이자 증권사, 보험사 상품 추천해 주세요.

지방으로 이전하시면서 전세자금을 몇 년 동안 복리로 된 예금상품을 고려 중인 것이네요. 우선 복리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자나 수익률을 부리하는 방법에는 단리와 복리를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리는 원금에만 지속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발생을 하면 그 이자가 원금과 더해서 이자에도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년 10% 단리 상품에 5년 동안 예금을 할 경우 매년 10만원씩 이자가 발생해서 5년 후에는 150만원이 되겠지요.

그러나 년 10% 복리 상품에 예금을 할 경우에는 1년 후에는 단리 상품과 동일하게 1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지만 이 10만원의 이자가 원금이랑 합해져서 2년 후에는 100만원이 아닌 11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 이자는 다시 원금과 합해지게 되어서 5년 후에는 150만원이 아닌 약 162만원이 됩니다.



만약 10년 동안 예치를 해 놓는다면 단리 상품은 200만원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복리 상품은 약 259만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보아도 단리 상품보다는 복리 상품이 훨씬 효과적인 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리의 효과는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이율이 높을수록 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장기투자는 복리형 상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대부분 단리형 상품입니다. 대신에 복리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은 최근 2~3년 동안 큰 인기를 끌었던 주식형 펀드와 같은 투자형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원금 손해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쓸 돈인지, 언제까지 투자를 할 것인지를 정한 다음에 본인의 투자성향을 파악해서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본인의 투자성향과 투자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2년 내외의 기간동안 돈을 모을 것이라면 안전한 은행의 적금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3년 이상 모아야 하는 돈이라면 일반주식형 적립식 펀드, 7년 이상 모아야 할 돈이라면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이나 일반주식형 적립식펀드 등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목돈을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10회 이상 분할매수 방법으로 매수하시길 권해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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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기업은행 통장] CMA,MMF,MMDA등 제게 맡는 통장 추천해 주세요.

현재 국민은행 저축예금통장을 꽤 오랫동안 쓰고있습니다.   KB카드도 같이 한 20년도 넘을겁니다.

현재는 기업은행통장을 월급통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예전 직장에선 이 통장을 월급통장으로 이용했었구요.   그러다보니 이 통장이 허브통장(?) 처럼되어 거의 모든생활자금(각사별 신용카드결재, 보험, 전화요금 등)을 이 통장을 매개로하여 사용하고 있는중입니다.

최근에 고객등급을 조회해보니 한단계 떨어져 있기도하고(아마도 작년에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아버려서 일듯) 또, 월 평잔이 330만원인데도 지급되는 이자는 정말 미미하더군요.
그래서 통장을 갈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거래은행의 잇점을 포기하는것도 좀 그렇군요.

제게 맞는 통장을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0대중반 회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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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1.수시입출금이 가능할 것,

2.은행의 ATM기나 공용 ATM기 이용이 가능할 것,

3.각종 공과금 및 카드 대금, 통신요금 등의 자동이체가 가능할 것

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가장 잘 부합되는 상품은 회원님께서 현재 월급통장으로 이용하고 계신 통장과 같은 시중은행의 보통예금통장입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의 보통예금은 편리한 기능이라는 장점과 함께 이율이 매우 낮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처럼 생활자금이나 여유자금을 예치하기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찾는 금융소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높은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는 금융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편이고 각종 이체 수수료 및 부가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바꾸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먼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은 어떤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이율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들은 대부분 3% 내외의 금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평잔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치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가 지급 되기 때문에 이율의 차이가 실질 이자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평잔이 얼마가 되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2. 은행의 보통저축예금이 이율이 낮기는 하지만 은행 내 다른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이체수수료 할인, 추가금리 혜택 등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주거래 은행이 있고 해당 은행을 꾸준히 이용해 왔다면 주거래 은행의 상품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님께 적절한 조언을 드린다면

1. 우선은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상품 중에서 회원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에 해당하는 상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고객을 위한 MMDA나 MMF와 연계된 보통예금 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들을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의 이자수익은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2. 평잔이 330만원 정도 유지가 된다면 월 300만원 정도는 굳이 보통예금통장에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일 것 같습니다. 비상시에 찾아서 사용하게 되는 비상예비자금의 성격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자금은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은행의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가 지급 되는 CMA나 MMF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3. 국민은행의 통장이 허브통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기회에 통장을 목적별로 나누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공과금 등이 자동이체 되는 통장, 비상예비자금통장, 생활비통장 등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통장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비상예비자금은 CMA나 MMF를, 생활비통장 및 기타 자동이체 통장은 주거래 은행의 보통예금통장을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4. 현재 이용하시는 주거래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을 먼저 고려하시고 다음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은행의 상품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증권회사의 CMA가 월급통장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은행에서 월급 통장에 대해서 CMA에 못지 않은 이율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5. 이상의 내용을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주거래 영업점에 전화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작은 것을 아끼는 것부터라고 합니다. 금리가 3%일 때 300만원에 대한 1년 이자는 세 후 7만6천원 정도입니다. 작게 생각될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잘만 활용하면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것이라도 아끼는 습관이 모여서 큰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좀 더 효율적인 통장관리를 위해서 금융상품을 알아보려고 하는 회원님의 작은 노력을 실생활에서도 실행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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