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소득공제

 

 

[주식양도세는 누구에게 손해인가? 세제개편]

 

기획재정부가 6월 25일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의 내용은


증권·파생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한데 묶어 과세한다는 것이다.


2023년부터는 소액 투자자라도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현행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


대신 주식양도세가 추가되었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개인이 주식양도세를 내게 되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손해일까?

 

정답은 "아니다" 이다.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는


주식의 양도차익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기 때문에

 
손해를 보건, 2,000만원의 이익이 없으면 주식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개미로 활동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으로 1년에 2,000만원 넘게 벌기가 쉬운 게 아니다...

 

사실상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증권거래세가

지금보다 0.1% 떨어진 감세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 많이들 하세요~!

 

주식 투자 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더 있나 알아볼게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