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소득공제

 

 

[근로자의 소득공제 방법]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


세액공제 항목으로 처리하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된다.

 

 

 

소득공제 항목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세율에 따르며


세액공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동일하게 공제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등 초과금액의 30%,


일반 신용카드 15% 공제

 

 

* 절세방법 *


1. 소득세율이 낮은 사람에게 신용카드 등의 사용 몰아주기


2.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많이 한다.


3. 대중교통 이용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사용한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더 있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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