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소득공제 방법]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처리하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된다.
소득공제 항목은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세율에 따르며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동일하게 공제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등 초과금액의 30%,
일반 신용카드 15% 공제
* 절세방법 *
1. 소득세율이 낮은 사람에게 신용카드 등의 사용 몰아주기
2.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많이 한다.
3. 대중교통 이용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사용한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더 있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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