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소득공제

 

[그분들의 절세 비법: 양도소득세]

 

최근 2주택자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아파트와 청주 아파트 중

가격이 싼

청주 아파트를 먼저 처분했다.

 

이유는

보유 기간이 14년이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28% 적용을 받았고

반포아파트 차익이 8억이지만

9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양도소득공제 250만원 추가되어

실제 내는 세금은 300만원 정도 된다.

만일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반포 아파트를 매각했다면

양도차익에 9억원 공제를 받지 못하고

다주택자중과세 42%를 적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실제 내는 세금은 3억 8970만원이 된다.

 

결국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4억 정도의 절세효과를 보았다.

 

* 절세비법 *


1. 2주택자의 경우 싼 아파트부터 처분하라.


2.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노려라.

 

 

부동산 투자 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이 더 있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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