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들의 절세 비법: 양도소득세]
최근 2주택자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아파트와 청주 아파트 중
가격이 싼
청주 아파트를 먼저 처분했다.
이유는
보유 기간이 14년이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28% 적용을 받았고
반포아파트 차익이 8억이지만
9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양도소득공제도 250만원 추가되어
실제 내는 세금은 300만원 정도 된다.
만일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반포 아파트를 매각했다면
양도차익에 9억원 공제를 받지 못하고
다주택자중과세 42%를 적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실제 내는 세금은 3억 8970만원이 된다.
결국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4억 정도의 절세효과를 보았다.
* 절세비법 *
1. 2주택자의 경우 싼 아파트부터 처분하라.
2.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노려라.
부동산 투자 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이 더 있나 알아보자.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보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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