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소득공제

 

 

[재난지원금, 소득공제 가능한가?]

 

재난지원금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궁금한 분들 여기 모이세요~

 

재난지원금은 세법상 소득은 아니에요.


하지만 소득공제대상인 것으로 정부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소비진작을 위해 4~7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제율을 80%까지 올린다고 하니


재난지원금 팍팍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재난지원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입니다.

 

그외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직장인들이 받기 쉬운 것이 기부금과 투자조합출자 등이 있는데요.


이 중 투자조합출자를 통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3,000만원 100%, 5,000만원 70% 등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소득세율이 높은 분들이 많이 하는 #엔젤투자 방식이 있는데


#벤처공동투자 #개인투자조합 과 차이가 있는 투자방식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공동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원금의 보장이 확실하고 조합 결성 신청이나 등록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해야하는 단계가 있어


처음 투자하거나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벤처공동투자의 경우 결성비가 개인투자조합 5%에 비해 3%로 저렴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배당은 매년 5월 1일 고정배당으로 투자금액의 2%를 받고 회사 실적에 따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공동투자나 개인투자조합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잘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