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 투자조합 출자공제 및 벤처투자 소득공제 100%
2015년 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되고, 종합소득세율도 과세표준 대비 3억초과 40%, 5억초과 42% 구간으로 확대 되면서 고소득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개인투자조합 제도는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개인이 투자조합을 결성해 출자(신주투자) 할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100%(15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시켜 실업난 해결 및 경기를 활성화 시킬수있고, 개인들은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출자 대상 중소기업은 기업의 최대 난재인 자금난을 해결 할 수 있는 1석 3조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상담신청 남겨주시면 개인투자조합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출자 가능한 조합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터 투자조합 출자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 개인투자조합 100% 소득공제 - 신문자료
2. 관련 법령 - 조특법 16조
3.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효과
4. 소득공제 장기펀드 vs 개인투자조합
5. 개인투자조합이란?
6. 개인투자조합 결성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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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투자조합 100% 소득공제 - 신문자료
2. 관련 법령 - 조특법 16조
3.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효과
4. 소득공제 장기펀드 vs 개인투자조합
5. 개인투자조합이란?
6. 개인투자조합 결성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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