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덧 벌써 11월이 다가왔습니다. 연말까지 이제 두달 남았는데요, 매년 연말이 다가올 수록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연말정산 절세상품은 연금저축(보험,펀드) + IRP 입니다.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13.2% 세액공제가 됩니다.
간혹 연700만원이 절세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연700만원의 13.2%인 92만8천원이 절세가 됩니다.
그래도 연간 100만원 가까이 절세가 되니 쏠쏠한 셈입니다.
그런데 연간 1,000만원이상 절세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바로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인데요, 연말정산 항목상에서는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 "투자조합출자 등"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천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환급되는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월에 연말정산하고 천만원 가량을 환급받는다니!!
이정도라면 진정한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혜택이 큰 것이 바로 소득공제 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혜택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모두 똑같이 해당되는 항목이라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월10일까지가 최종 마감입니다. 이제 한달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3천만원 소득공제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를 받기전에는 223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는데,
투자조합출자공제를 받고나니 세금을 오히려 498만원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720만원 가량의 절세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항목상에서는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 "투자조합출자 등" 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세특례제한법 16조에 의해 절세가 되는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벤처투자소득공제)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 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세제혜택도 어마어마 한데 투자 대상기업이 연7% 고정이자를 3년간 지급한다면 어떨까요??
41.8% 소득세율 구간인 경우
41.8%(세제혜택) + 21%(이자수익) = 62.8% / 3 (3년만기이므로) = 연 21%
원금만 회수하더라도 연21%의 수익률입니다.
'벤처투자소득공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눔벤처스 방문 및 투자 후기 (0) | 2020.05.19 |
---|---|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위한 투자 후기, 나눔벤처스 (0) | 2019.12.17 |
<개인도 기관처럼 투자한다> 싸이버로지텍, 노터스 (0) | 2019.09.26 |
<개인도 기관처럼 투자한다> 천랩, 신테가바이오 (0) | 2019.09.23 |
<개인도 기관처럼 투자한다>엔에프씨, 케이엔제이 (0) | 2019.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