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소득공제

[연말정산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소득공제 알아보기

 

 

2014년 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고, 세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최근 몇년동안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분들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크게 줄거나,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에 따라 최소 6.6% ~ 최대 46.2% 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의 경우 보험료는 13.2%, 교육비/의료비는 16.5%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 26.4%(과표:4600만원~8800) 이상 적용되는 근로자와 사업자는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세율 26.4%(과세표준 : 4600만원~8800) 이상 적용되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최고의 절세혜택에 대해 포스팅 드리겠습니다.

 

바로 벤처투자 소득공제(=투자조합 출자공제)인데요.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투자수익도 올리면서 투자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벤처기업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공제를 통해 최고 46.2%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손실이 일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절세효과만으로 타투자방식에 비해 투자리스크는 낮추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 2018년 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벤처기업 투자 방법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발행을 하거나 무담보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보통주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투자조합에 참여 할 경우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원금회수 조건과 보통주전환 전환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3~4개 기업에 분산출자가 가능해 리스크를 낮추는데 효과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2. 소득공제액 및 출자한도액

2018년 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3000만원까지 100%

3000만원 ~ 5000만원까지 70%

5000만원 이상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벤처투자시 소득공제 환산액

 

 

 

또한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이며, 만약 투자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여러번 나누어 투자해 미공제액은 다음년도에 공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타인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인 구주매입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투자일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당하게 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투자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투자금회수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4. 2018 연말정산자동계산.. 투자조합출자등

 

 

 

 

5. 개인투자조합 출자전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