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의료실비 교육 저축 연금 보험 개정안 - 변액 VS 금리
질문
얼마전 신문기사를 통해 2013년 부터 세제변경을 통해 저축성보험과 교육보험 그리고 연금보험의 비과세 기준이 변경된다는 자료를 접하고 이렇게 급하게 문의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2013년 1월인데 비과세가 제외된 상품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만약 아직 변경되지 않았다면 아이 교육보험과 부부 노후연금보험 그리고 의료실비 상품을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변경예고된 내용을 보면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내에 중도인출하거나, 계약자 명의 변경시 기존 비과세 규정을 축소하고 의료실비의 경우도 3년만기 3년갱신에서 1년만기 1년갱신으로 변경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정확한 변경내용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교육보험과 부부 노후 연금보험 가입시 금리상품과 변액상품이 있던데 둘 중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것이 좋을까요? 금리 교육보험과 연금보험 그리고 변액 교육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 요약드리면
1. 2013년 저축성보험 개정안과 의료실비 개정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가입해도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나요?
2. 금리 연금보험과 변액 연금보험 중 저에게 적합한 상품은 어떤 상품일까요?
3. 금리 교육보험과 연금보험 VS 변액 교육보험과 연금보험 -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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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13년 세제개편 전에 자녀 교육보험과 부부 연금보험 가입을 고민 중이시군요. 그런데 이미 가입시기를 놓친것 같아 급하게 문의 남겨 주셨네요. 다행히도 2013년 세제 개편은 2월 중순 정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아래 상담신청 남겨 주시면 19개 보험사 비교분석에 상담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면..
1. 2013년 저축성 보험 / 의료실비 개정안
2.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보험 찾기
3. 공시이율 연금보험 VS 변액 연금보험 무엇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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