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연금보험, 저축보험 2월 변경 예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 4천 → 2천
★ 비과세 마지막 찬스!! 희망은 아직 살아있다.
소득세법이 2013년 1월1일 국회를 통과 했지만 즉시연금, 중도인출, 계약자 변경등 비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2월 초부터 시행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에 대한 세법 개정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9일 부터 9월18일까지 입법 예고되었지만 비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핼령 개정안은 아직 입법 예고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에 최소한 20일이 필요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려면 최소한 한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2월 초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비과세 (변액)연금보험 / 저축보험 선택방법(추천 비교)
★ 2013년 부터는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애기 2천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오너 입니다. 정기예금에 3억원을 맡기고 매년 이자로 1200만원을 받고, 회사로 부터 매년 2500만원의 배당을 받았지만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3700만원(=1200만원+2500만원)이므로 4천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집니다. 홍길동씨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1700만원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주민세를 포함하고, 38% 소득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금 부담이 최고 71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고객 13만명 → 48만명으로 확대될 듯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조정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키워드에 반응하는 고객은 48만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정기예금 금리를 4%로 가정할 경우, 금융자산이 10억원이 넘어야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금융자산이 10억원이 넘는 사람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키워드에 반응했지만, 올해부터는 금융자산이 1억원 이상인 사람들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키워드에 반응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배당금으로 16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이자소득이 400만원만 넘더라도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넘게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액 자산가들이 돈을 금융자산으로 옮겨 담는 시프트 추세를 반영할 경우 고액 금융재산 보유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2013년 새롭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금융자산 1억원~5억원 보유자 48만명이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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