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이야기

                  2013년 소득공제 연금저축 변경 세법(펀드 보험 신탁)

★ 연금소득 분리과세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가입했더라도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에서 2013.1.1 이후에 받는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3~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점에 주의하세요.

 

                                                     

 

★ 연금 계좌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소득 공제를 받는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 적립금이 연금계좌로 입금되고, 연금을 나눠서 받는 동안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금수령하는 경우는 운용수익을 연금소득으로 간주하고, 연금외 수령하는 겨우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연금외 수령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2%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점에 주의하세요.

 

 

★ 연금보험료 납입 조건 완화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포함해서) 2013.1.1 이후에는 연금 1800만원까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으며, 분기 한도 300만원 규정은 폐지됩니다.

따라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박기 위해서 연말에 한 번에 400만원의 연금 저축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연금소득 공제 한도는 퇴직연금 자기 불입액을 포함해서 연간 4백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연금 개시일 직전 5년부터 연금 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연금 납입 수령요건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포함해서) 2013.1.1 이후에 발생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연금 또는 종신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매년 연금 수령한도 이내에서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