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보험 - 절세
한심한 씨는 부동산 부자입니다. "너희들 나한테 효도해라. 그래야 나중에 내가 죽으면 재산을 물려줄테니..."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효도할까요? 글쎄올시다.
한심한 이야기
한번은 한심한 씨가 뇌졸증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심한 씨는 응급실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자녀들이 몰려와서 병 문안은 커녕 땅문서를 어디에 두었는지 묻더랍니다.
자녀들이 한심한 씨가 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건 당현한 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재산을 물려받을 테니까. 한심한 씨는 퇴원했지만 후유증이 심해서 집에 간병인을 두었습니다. 현금이 별로 없는 한심한 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아 치료비와 간병비를 충당했습니다. 회복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이 물려받을 아버지의 부동산이 축나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산 다 까벅는다"고 수군수군 합니다. 자녀들은 한심한 씨가 하루 속히 세상을 하직하기만을 기다리는 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물려받을 테니까...
현명한 이야기
현명한 씨는 현금 부자입니다. 시가 10억원의 부동산을 7억원에 자녀들에게 바겐세일 하는 방식으로 양도했습니다. 현명한 씨는 7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고 즉시연금에 가입했더니 매달 2백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명한 씨는 자녀들이 올 때마다 손주 교육비에 보태라고 매달 2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주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2백만원 정도는 손주 장학금으로 줄 테니 교육비는 걱정하지 말아라"고 했더니 자녀들은 현명한 씨에게 오래오래 살라고 축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씨가 오래 살아야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부동산은 한 물 갔다
과거에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로 상속과표를 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는 시가의 60~7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현금을 부동산으로 바꿔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세테크의 황금 법칙이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서 상속과표를 정합니다. 시가와 비교할 때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으로 물려준다고 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땅 부자는 자녀들에게 인기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고 나면 저절로 땅값이 오르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은 점점 무거워지고, 매매도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부동산 보유는 자녀로 하여금 불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지도 모릅니다.
즉시연금에 들어야 하는 이유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한 번이라도 연금을 받은 후에 연금 수익자가 사망한다면 정기금의 평가 규정을 적용해서 즉시연금의 상속과표를 계산합니다.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 6.5% 복리로 디스카운트 해서 과표를 계산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은행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물려줄 때와 비교하면 20~40% 정도 상속과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을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하면서 30% 디스카운트 해서 바겐세일한다면 추가로 상속과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금을 부동산으로 바꿔서 상속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부동산을 즉시연금으로 바꿔서 상속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즉시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받는 연금으로 자녀들에게 생활비 또는 손주 교육비를 지원한다면 자녀들의 효도를 유발하는 촉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 도움 주는 부모를 마다할 자녀가 있을까요? 오래 살아야 많이 받을테니 자녀들은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기만을 기도할 겁니다.
JUST DO IT
① 부동산을 30% 디스카운트 해서 자녀에게 팔아라
실제로 매매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통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등기 등으로 소유권 이전 사실응 입증할 수 있다면 자녀 또는 배우자 등 가족 사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와 비교해서 30% 정도 싸게 부동산을 급매물로 팔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30% 디스카운트 해서 부동산을 매각하세요.
② 부동산을 팔고 받은 현금은 즉시연금에 투자하라
매각 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보유하면 상속과표에 고스란히 잡힐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걱정되지만 즉시연금에 투자하면 두 가지 골칫거리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즉시연금 수익률은 웬만한 월 지급식 은행 정기예금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즉시연금이 대세입니다.
피보험자를 며느리로 지정해서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연금을 타고, 그 다음은 할머니가 연금을 타고, 다음은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3대에 걸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받을 대마다 정기금의 평가 규정을 적용해서 절세효과를 반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상속형 연금에 가입하고 종신지급형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절세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③ 소득분산을 통해서 자녀에게 소득을 만들어 줘라
자녀에게 소득이 있어야 매매도 가능합니다. 가급적 서둘러서 자녀에게 소득을 분산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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