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개업의 봉직의 분을 위한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제안
★ 의사 분들의 3가지 고민
첫째, 의사 분들은 돈을 모아서 병원을 개원하고, 확장하는 일로 고민합니다. 병원을 개원하고 확장하려면 적게는 5억원, 많게는 10~20억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의사 분들은 세금을 줄이는 일로 고민합니다. 현금 영수증 제도가 정착되고,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건강보험 진료 수가 청구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고민 합니다.
셋째, 의사 분들도 은퇴대책으로 고민합니다. 특히 수술을 주로 하는 성형외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마치과 의사 등은 수전증이 오면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퇴대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 병원 개원 또는 확장 자금
의사 분들은 병원 개원 또는 확장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1. 공동 개원
몇 명의 개업의가 서로 공통 투자해서 개인병원을 개원하는 방법입니다. 의사 한 사람이 2~3억원을 투자하면 되므로 개인적인 부담은 줄어 들지만 이익 분배에서 잡음이 많고, 자금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공동 개원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동 개원하는 의사들이 서로 상대방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흥부와 놀부가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했다면 흥부와 놀부가 각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계해서 변액연금에 가입했다가 목적자금이 마련되면 각자 적립금을 찾아서 병원을 개원하고, 중간에 한 사람이 유고 시에는 보험금을 상대방이 받아서 사고를 당한 유가족에게 지불하고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하면 됩니다.
2. 대출
대출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병원을 개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과표 신고 금액을 초과해서 단기간에 대출 원금을 상환한다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고 결국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대출원리금 상환은 소득과표 범위 내에서 하고, 여유 자금을 변액연금 등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적립금을 중도 인출해서 대출 원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3. 저축
대출 상환을 마무리한 후에는 재산 모으는 일에 관심을 돌리는 개업의 고객이 많습니다. 조기에 10억원 또는 20억원의 종자돈을 준비해서 만세 부르고 싶어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 3분법을 적용해서 소득의 1/3은 생활비로 쓰고, 소득의 1/3로 대출상환과 자녀 교육자금, 주택자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1/3은 종자돈 마련을 위해 연금에 묻어 두는 재테크 콘셉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어딘가 금융기관에 맡길 돈인데 보장자산과 저축자산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
★소득분산 플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소득을 한 사람 앞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사람 앞으로 분산시켜서 소득과표를 낮추고 소득세 누진율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또는 자녀 이름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 소득을 분산시킨다면 임대료를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아내 또는 자녀가 건물을 매입하고, 여기에 의료설비까지 설치해서 임대한다면 임대료로 처리할수 있는 금액은 더욱 커집니다.
의사 면허 등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 부대 사업을 운영한다면 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분산시키고, 자녀 배우자 앞으로 분산된 소득을 연금으로 해결하세요. 계약자 본인, 불입자와 수익자는 가족 명의로 하면 본인 동의 없이는 가족이 해약 또는 중도인출, 약관대출을 할수 없으므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Long Term 플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도 있듯이 의사라고 해서 뇌졸증 등으로 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삼녀 중풍이면 효자도 소용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장기간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보살핀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멀리 이사가서 사는 자녀를 간병하라고 불러 올수 있을까요? 혹시 자녀가 포항제철이나 현대중공업, 삼성전자처럼 일류기업에 취직이 되어 다른 지방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죠? 혹시 자녀가 미국 명문대학에 유학가서 공부하는데 간병을 하기 위해서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평생토록 헌신적으로 고생한 아내를 늘그막에 간병하라고 하루 24시간 붙잡아 둔다는 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못할짓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의사 중에는 월 200만원의 종신지급형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후생활비 때문이 아니라 혹시라도 노후에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간병비를 충당하기 위한 펀드입니다. 간병비로 쓸일이 없다면 레저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상속자금으로 할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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