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와 서민의 재테크 세테크 비교 - 상속세 증여세 누진세율
종합병원에 모두 100개의 음료수 자판기를 운용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독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공제하고도 매달 1천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종합병원 측과는 앞으로도 10년 동안 독점적으로 자판기 사업을 운영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판기 사장님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자판기 사업을 10억원에 급매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투자할래요?
★ 서민의 생각
10억원을 투자해서 매달 1천만원씩 소득을 올린다면 연 12% 수익률입니다. 연 7% 수익률만 나와도 좋다고 변액유니버셜펀드에 가입하는데 연 12%가 나오는 사업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목돈 10억원이 없는게 한탄스러울 뿐이지...
★ 부자의 생각
나는 이미 소득세율 38.5%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매달 천만원씩 추가로 소득을 벌더라도 소득세로 38.5%를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615만원입니다. 이미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매달 615만원씩 순이익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마땅히 쓸데도 없습니다. 어딘가 금융기관에 저축해야 할덴데... 이미 상속세율 50%를 적용 받는점을 감안하면 이 중에서 절반은 언젠가 상속세로 나가게 될 텐데...
매달 천만원씩 추가로 벌더라도 소득세 떼고, 상속세 빼면 손에 쥐는 것은 300만원이니 연 3.6%라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 수익률을 올리려고 자판기 사업하면서 골치 썩느니 차라리 상속형 즉시연금에 맡기고 매달 3백만원씩 연금이나 받겠습니다.
★ 부자의 세테크는 뭐가 다를까?
세금은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 혜택을 빼고 남은 과표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서민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가급적 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은 보장성 보험료 공제, 연금 저축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연말 정산 할 때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숫자를 늘려도 세금을 큰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벌어들인 소득이 많기 때문에 웬만큼 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과표는 별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과표를 줄이기 위해서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하고, 비용은 부풀려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신용카드 사용이 80% 수준에 육박하고, 서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과표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렵게 과표를 축소해서 신고하더라도 자금출처 문제가 생깁니다.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고 세금을 적게 낸다면 돈을 많이 모을 지는 몰라도 자금출처를 댈 수 없다면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거나 투자금이나 중자대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서민은 돈이 없어서 못 쓰지만 부자는 자금출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돈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점이 부자의 세테크가 다른 점입니다. 부자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하는게 아니라 적용되는 세율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억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3,8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대신 보험에 투자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이 부자의 세테크입니다.
서민들은 연 1~2% 수익률을 더 주는 재테크 아이템을 쫓아다니지만 부자들은 연 38.5% 소득세율을 줄일 수 있는 재테크 아이템을 찾아 다닙니다. 서민들은 수익성을 쫒아 사업 아이템을 고르지만 부자들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38.5%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 50% 상속세율이 적용된다면 고수익 사업의 노력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세테크를 재테크보다 우선해서 생각합니다.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도 서민과 부자들은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서민들은 비과세 혜택을 통해서 얼마나 세금을 줄릴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얼마나 오랜 기간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 혜택의 용량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부자가 내는 세금이라면 흔히 증여세와 상속세를 생각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감안할 경우 상속세는 거의 낼게 없습니다. 10년에 3천만원까지는 자녀에게 증여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에 6억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서민들은 세금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증여할 돈이 없어서 증여를 못하고, 상속할 재산이 적은게 고민입니다.
부자들은 다릅니다. 상속과 증여의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상속을 하거나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상속과 증여에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데 주목합니다. 큰 재산을 한번에 상속하는 것보다 몇 번에 걸쳐서 미리 상속하고, 10년 단위로 여러 번 나눠서 증여함으로써 누진세율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부자의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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